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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2심서 기사회생

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2심서 기사회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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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한 1심 파기...벌금형 선고
"다른 여타 사건과 다르게 평가할 이유없어"...검사 항소 기각

▲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의 2심 재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 대법정.ⓒ의협신문 송성철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를 비판하다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6월(선고유예 1년)을 선고받아 교수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가 기사회생했다.

청주지방법원(재판장 구창모)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은 원래 지극히 단순한 형태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 사건에 지나지 않고, 다른 여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목적, 인격침해 정도 등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양형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판글을 올리다 2012년 최원철 전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시 최 부총장은 "2011년 6월부터 한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과 트위터에 전송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넥시아 판매에 지장을 주었다"며 한 교수를 고소했다.

한의계는 넥시아를 기적의 항암제로 높이 평가한 반면 의료계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6일 한 교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국공립 병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넥시아 비판에 앞장서다 교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권철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교수가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송사에 휘말려 고초를 겪은 한 교수를 의료계 모두가 응원했다"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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