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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업체 규제 위해 '특수관계인 제한'해야

간납업체 규제 위해 '특수관계인 제한'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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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법 개정 정부에 촉구
대금결제 기한도 명시해야...6개월이내 대급 지급

의료기기업계가 간납업체를 규제할 법적 장치로 특수관계인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사항을 22일 정부에 촉구했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간납업체 중에는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인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대다수의 간납업체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유통 단계만 추가시켜 서비스 없는 과도학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부당한 제품가 할인을 요구하고, 대금결제 지연, 의료기기 납품 기회  차단 등으로 인해 의료기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협회는 또 개정안에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는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결제를 오랜 시간동안 미뤄 업체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의료기기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연체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필요한 금융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휘 회장은 "정부는 2020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간납업체 철폐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관심갖고 의료기기업계가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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