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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체계 강화

SCL,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체계 강화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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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에 감염병검사 긴급 제도 도입
병원 검체 채취 후 수탁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 가능

국내에서도 1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검사 긴급제도를 도입,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은 SCL전담연구원이 감염병 검체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전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9월 5일)까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은 아시아 10개국을 비롯해 중남미 46개국, 북미 1개국, 오세아니아 12개국, 아프리카 4개국에 이른다. 국내의 경우 18일 현재 13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국내 병의원들도 빠른 진단과 검사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방안의 하나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등 24곳과 수탁기관인 SCL 등 11곳에서 메르스 및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일반 병의원은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감염여부 진단이 가능하다.

정부 지정 감염병 검사기관인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가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병의원들로부터 검사 절차 및 검체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감염병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해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인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2주 이내 몸에 갑작스러운 열이나 관절통·결막염·근육통·두통이 발생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리는 것 외에도 드물게 수혈 및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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