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감염병검사 긴급 제도 도입
병원 검체 채취 후 수탁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 가능
특히 지카 바이러스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방안의 하나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등 24곳과 수탁기관인 SCL 등 11곳에서 메르스 및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일반 병의원은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감염여부 진단이 가능하다.
정부 지정 감염병 검사기관인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가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병의원들로부터 검사 절차 및 검체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감염병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해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인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2주 이내 몸에 갑작스러운 열이나 관절통·결막염·근육통·두통이 발생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리는 것 외에도 드물게 수혈 및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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