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06:00 (금)
"돈 안되는 필수의약품, 국가가 책임지자"

"돈 안되는 필수의약품, 국가가 책임지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1 11: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공공제약사' 설립법 제정 논의..."공중보건 위기 대응 필수"
희귀·필수의약품, 백신 등 생산·공급...국가·지자체 적극 개입 제안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제약사들이 생산·공급을 회피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제약사 설립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법 제정안의 골자는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 지정 감염병 확산, 전쟁·지진·화산폭발·방사성 물질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 위기,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제약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할 '공공제약의약품'은 ▲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대외 원조의약품 ▲기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포괄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이 법률 시행을 지원해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공공제약의약품 공급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역시 공공제약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공공제약의약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5년마다 공공제약의약품 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 공공제약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권미혁 의원은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제약사 설립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권해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필수의약품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도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 필수 약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량을 확보하면서도 예방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희귀의약품(진료상 필수)에 대한 제약사 공급 거부, 자가 치료에 대한 평가기전 부재와 경제적 부담, 환자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접근방식도 없는 등 필수의약품 등의 생산·공급에서 정부의 주도적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 차질이 예측되는 체계와 취합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강제 시행이나 병행수입, 직접생산 등 보다 적극적 공급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일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이 필수의약품 등을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공급해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역시 공공제약사 필요성과 설립 당위성에 동의했다.

정 교수는 "대체 약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수입과 비축, 유통에서는 '공공수입 도매상'과 약국 등 도매 수준에서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제약사들의 공급 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제약사들은 수익성과 해외 제조원 또는 원료 수급 문제, 판매 부진 등을 공급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만큼 원인별 특성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원료 수입을 안정화하고, 원료 약 수입 풀 데이터베이스화·정보제공, 전담조직 구성,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별도 재원 마련, 퇴방약 범위 확대·인센티브 등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우선 관리 대상 약제가 일정한 집단에서 기능하는 의료 시스템 내에 적절한 양이 적절한 제형으로 보증된 질과 개인·지역사회가 자신의 경제 수준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언제나 구입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