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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풀리자 판매 증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제한 풀리자 판매 증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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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판매량 증가 실태 밝혀
"해제 명분 근거 없어"...허가제한 해제 전면 재검토 촉구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허가제한을 해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허가제한 해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5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 872만여 개이며, 연도별로 2012년 1억 5378만여 개, 2013년 1억 7010만여 개, 2014년 1억 8232만여 개, 2015년 2억 249만여 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내세운 허가제한 해제 명분과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산술계산만으로 따지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 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제재의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억 662만 5230개) ▲의원(182만 7260개) ▲병원(12만 6020개) 순이었으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한 상위 10순위 요양기관의 구입량은 연도별로 2012년 1543만 8,380개, 2013년 1835만 2,640개, 2014년 2026만 9,400개, 2015년 2424만 7,660개로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E 약국(서울 종로구)의 경우, 2012년 418만 1800개에서 2015년도 447만 400개로 3년 새 구입량이 약 30만 개 증가했고,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이고 있는 O 약국(대구 달서구) 역시 2012년 158만 350개에서 2015년 394만 7170개로 약 200만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 제한 대상 지정 사유는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 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 빈번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며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 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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