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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병상 간 거리 확보...무슨 돈으로?
음압격리병실, 병상 간 거리 확보...무슨 돈으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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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 수가 없이 의료기관 부담 강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정부가 의료기관내 감염을 막기 위한 시설기준 강화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 분위기가 싸늘하다. 병실 구조 변경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한 푼도 지원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병실 당 최대 4개병상(요양병원은 최대 6개)으로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간 이격거리(벽에서 0.9m, 병상 간 1.5m) 확보 △중환자실 병상 간 이격거리(벽에서 1.2m, 병상 간 2m) 확보 △중환자실 격리병실은 10개 병상당 1개씩(최소 1개는 음악 병실)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전제된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적정수가가 동반되지 않는 제도개선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 마련 없는 법 시행은 규제 강화 효과를 나타내 중소병원은 오히려 병상 수를 대폭 줄여 경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벗어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염전문 의사·간호사 등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실 간의 벽을 허물지 않는 한 전국 대부분 병원의 6인실은 4인실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병원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중환자실은 환자 침상마다 의료가스·산소·전원코드가 설치돼 있는데 새로운 병상 간 이격거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가 필요하다. 중환자실 10병상당 1개의 격리시설, 특히 그 중 하나는 음압격리시설로 운영하려면 기존 중환자 병상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설 공사 중에는 중환자실 운영이 중단되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겨 병원 경영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시설기준과 음압병실 설치로 중환자실 병상 수가 줄면, 병원 전체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중환자실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중환자실 운영 중단에 의한 수익손실, 기존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중환자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병원에 부담을 전가한다면, 현재도 손익분기점 선상에서 간신히 운영하는 전국 대부분의 병원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설기준 강화 방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의 음압병실이 병원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 감염관리가 어렵고 감염관리가 부실해질 경우 더 많은 일반 입원환자에게 감염 질환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의 한층 전체를 음압병실층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건물에 한 층을 새로 증축하는 것이 감염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새로 지정되거나 증축되는 음압병실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건물용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진국에 상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선진국 수준에 맞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시설기준은 새로 신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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