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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이제는 구체적 개선안 내놓을 때"

"노인정액제, 이제는 구체적 개선안 내놓을 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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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가입자, 국회서 한목소리..."개선 여부 논의할 시기 지났다"
상한액 인상 폭·본인부담금 인상 여부·적용 연령 조정 등 '고민거리'

▲ 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정부, 건강보험가입자 대표들 모두 노인정액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개선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지난 15년간 답보상태였던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

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내년 수가인상률 반영되면 기본진료비 1만 5000원 육박"
이날 공청회에서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노인정액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노인정액제 시행 개요 ▲제도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개선 논의 경과 ▲의협 제시 4가지 개선방안 등을 발제했다.

▲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협신문 김선경
김 연구조정실장은 먼저, 지난 2001년 정해진 1만 5000원의 노인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반면 물가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수가가 인상돼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환자 비중이 2012년 77.3%에서 2015년 66.3%로 10%p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율이 늘어 기본 본인부담금인 1500원에서 최소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을 주문한 사례와 2014년 의-정 간 제도개선 합의, 2016년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점, 그리고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제도 개선을 주문한 점 등 개선 논의 경과를 상기시키며 정부에 구체적 개선안 제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이 최근 마련해 제안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 5000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과 2만원~3만 5000원 구간 본인부담 완충 및 초과액에 30% 정률제 적용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안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연령 구간별로 혜택을 차별화하는 안 등을 소개했다.

"수입 적은 노인들, 의료비 부담 커...제도 개선 시급"
김교환 안동시노인회장은 고령일수록 수입은 적고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65세 노인 인구수가 14세 이하 인구수와 맞먹는 70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노인이 매우 많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의 전체 수입인 노인들이 연금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의료비 자부담률이 세 번째로 높은 나라지만 노인복지 지출과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라면서 "국민 전체의 연평균 의료비가 65만원인데 반해 65세 이상의 연평균 의료비는 168만원에 달한다. 본인부담금이 1500원 내는 것과 4500원을 내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이 제시한 4가지 개선안 중 어떤 것이라도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노인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방법으로 정해지면 고마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65세 이상 34% 정액제 혜택 못 받아...언제까지 내버려 둘건가"

▲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노인정액제 개선 지연으로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절절히 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초진료가 1만 5000원에 육박해 기본진료조차 꺼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전남이나 경북 같은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전국 평균 34%의 노인들이 노인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인환자 특성상 단일질환인 경우가 드물고, 대개 당뇨나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다. 아직은 기본진료와 물리치료만 받으면 정액구간에 해당하지만 당증량검사만 더 받아도 정액구간을 넘어 최소 3배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지역 회원들의 개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한액을 2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상한액 초과시, 초과액의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며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인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의 제안을 예로 들면, 진료비 1만6000원이 나온 경우,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다. 현 제도에선 상한액 1만5000원을 넘겼으므로 전체 진료비의 30%인 48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가 2만1000원인 경우, 기본 본인부담금 2000원에 상한액의 초과분인 1000원의 30%(300원)를 더한 2300원이 본인부담금이다. 현 제도에선 6300원이다.  

진료비 2만 6000원이면, 현 제도에선 본인부담금 7800원이지만, 이 회장의 제안에 따르면 3800원이 된다. 


▲동영상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상한액과 수가인상 연계해 매년 상한액 조정해야"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수가가 지속해서증가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는 노인이 본인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김 대표는 "건보에서 노인 의료비 비중이 커진 것은 맞지만, 건보 흑자의 원인은 환자들의 내원 일수 감소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내원 일수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정액제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인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한액을 수가인상률과 연계해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10%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도 현행 노인정액제가 올해 무더위에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당위성을 인정했다.

지 교수는 "노인정액제의 상황은 올여름 이례적 무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 폭탄에 국민이 폭발한 상황과 똑같다. 15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진료가 15000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법적 선택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정협의 통해 개선안 마련...문제는 재정부담"

▲ 추무진 의협회장은 정부가 건보재정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노인정액제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런 한결같은 요구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일단,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며, 정부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상한액 인상 폭, 본인부담금 인상 여부, 적용 연령 조정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본인부담금이 급상승하는 절벽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바람직한 개선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건보재정 흑자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에 두 번 가야 할 것을 한 번만 간다든지, 검사나 치료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2016년 기준으로 건보 흑자액이 2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는 건보재정을 핑계로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된 노인정액제 개선을 뒤로 미루기에는 합리적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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