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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치과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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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자격이전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합치의학 300시간 연수교육 받으면 '수련 경력' 인정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현재 법제처 심사 중)됨에 따라,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 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같이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을 개설한 치과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

통합치의학과 수련 경력 인정은 관련 특례를 마련해 2019년 1월 1일 시행하고 2022년에 처음 실행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하도록 했다.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자 및 미 수련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 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 경력을 인정한다. 통합치의학 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시행한 교육을 포함해 150시간 이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받은 사람은 수련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통합치의학 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 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수련 경력을 인정하며, 통합치의학 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 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통합치의학 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 경력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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