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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사들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사업 시행"

소청과 의사들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사업 시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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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 판결 반발 "직역이기주의 극치"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피부미용 시술 합법 판결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부과의사들이 구강미백 시술 추진을 선언한데 이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일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사업 시행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선언은 최근 대법원이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이어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 미용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얼굴에 피부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의사회는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니면 시행후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면서 "치과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써가며 자기 본연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과의 안면부 시술 영역까지 마구잡이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시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주관해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영유아 치아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했으나 치과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가 의사가 당연히 해야하는 시술을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며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정작 치과의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침습적인 안면부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은 마구잡이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과에 어린이 구강 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치과에서 영유아기 때부터 발생하기 쉬운 충치방지를 위한 불소도포나 영유아 치아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국가 영유아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경제적 이익이 큰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영유아 치아건강 문제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어린이 치아 건강문제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자 위협과 방해로 일관한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이며,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 방해에두 불구하고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사업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치과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바른길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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