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심평원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축소 추진

심평원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축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7 12:2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보건의약단체 추천이사 5명→4명 축소

▲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중 보건의약단체 추천 비상임이사 수를 1명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이런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늘어난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19대 국회에서 심평원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심평원의 총이사 수는 비상임이사 11명과 기관장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법 18조는 공공기관 이사회를 기관장을 포함한 15인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심평원은 개정된 건보법 시행 이후에도 증원된 상임이사 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임이사를 충원할 경우 이사회 구성인원이 16명이 돼, 공공기관 운영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심평원의 이사회 구성인원 중 현재 11명인 비상임이사의 수를 10명으로 줄이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상임이사 수를 줄여 증원된 상임이사를 이사회에 구성인원에 포함시키면서 공공기관 운영법 저촉 사유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김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약단체의 심평원 이사 추천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심평원 비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1명, 보건의약단체 추천 5명, 노조·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추천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보건의약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를 1명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