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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비급여 의료정보, 꼭 공개해야 하는 걸까?

비급여 의료정보, 꼭 공개해야 하는 걸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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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소비자 진료비 공개 원해" vs "이미 공개, 불신만 가중"
소비자-의료계, 평행선 반복...복지부 "대상·범위 단계적 확대"

▲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의료소비자 대표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비급여 의료정보를 놓고 찬반 논쟁을 되풀이했다.
비급여 의료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료소비자의 요구와 비급여 진료행위의 명칭과 비용 등 단편적인 의료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료계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41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 인식과 요구'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이전 6개월 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4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 대다수가 비급여 의료정보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으며, 의료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다는 논지를 폈다. 

이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대다수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다수의 소비자가 치료의 필요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시장의 규범 및 가치로부터 유리됐을 때 느끼는 '소비자 소외'를 느끼고 있었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무력감과 무의미성 특히 기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비윤리적이며 부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무규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행위, 명칭, 전산 코드, 진료 일자, 금액 등 진료행위 및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진료 내역과 비용 정보 제공,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명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팀장.
이에 대해 강명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우리집건강지키미사업연구팀장은 소비자들의 비급여 의료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비급여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과 정보 공개 요구 방식에 대해서 지적했다.

강 팀장은 "비급여 논의는 의사들에게 억울한 논의의 지형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기대수익 충족을 위해서 비급여 확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도입 당시 낮은 보장성과 저수가로 책정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출발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의료인이 돈만 밝히고 책임의식이 떨어져서 비급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시각으로 출발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장 내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장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답답해서 비급여 의료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논의 당사자의 의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개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강제가 필요하고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이 교수가 발제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 결과를 얻기 어려운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주장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 교수가 설문조사의 규모와 설문조사 대상자의 구성 등의 한계를 인정했는데, 이런 조사의 한계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런 자료 결과를 인용해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정보 공개를 원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 질문 내용이 의사들에게 부정적으로 구성됐다"면서 "소비자들이 비급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들 마음대로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정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한대로 진료하는 행위이고 임의비급여는 가격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결정할 뿐, 비급여는 정부가 심의를 통해 인정한 의료행위"라고 부연했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편,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환자 간 신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서비스의 불확실성, 불가지성, 오진의 가능성, 오진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 등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시작되며, 조만간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공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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