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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재추진

박홍근 의원,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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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 산정시 '전공의 수련기관' 제외
'10년 의무복무' 위반시 '면허취소' 등 내용 그대로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9대 국회에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8일(19대 국회 회기 중)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법안을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했던 법 제정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의 제정안을 2일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립하는 것이다.

법안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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