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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최선이었나

대법원 판결 최선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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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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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프락셀 레이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판결 이유 등은 지난 7월 21일 보톡스 때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했다. 대법원은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 안면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건 모두 개별사안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요지와 취지는 타직종의 의료인이라도 교육과정에서 해당 분야를 배우고, 위해도가 크지 않다면 소비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소비자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아무리 위해도가 크지 않더라도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진료를 인정하는 배타적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각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엄연히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그 임무가 구분돼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법에 정의된 각각의 의료행위가 불명확하다며 법원에 명확성을 요구하면서 이번과 같은 당혹스런 결과가 나왔지만 연이은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법적 불명확성을 더 크게 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대법원이 두번 판결 모두에서 개별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선에서는 이미 이를 전면 허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더욱이 앞으로 직역간 문제되는 건마다 번번히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도록 유도하고, 이번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원용될 경우 그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치과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양이다.

무릇 전문직이란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적인 규율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권위가 부여되는 것인데 단순히 치과교과과정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또는 위해도가 낮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정작 전념해야할 치아와 구강분야가 아닌 분야를 넘보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전문가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아닌가 숙고할 일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치아미백 등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정치적·정책적 판결이 앞으로 야기할 혼란과 갈등, 사회적 무질서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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