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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피부과 의사들 "구강치료 진출" 잇단 선포

성난 피부과 의사들 "구강치료 진출" 잇단 선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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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판결' 반발 취지
피부과학회 "대법원의 엉뚱한 법해석에 따를 것"

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피부과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피부과 개원의들이 '구강미백' 시술을 선언한데 이어, 의대 교수 중심의 피부과학회도 피부구강 치료 교육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대한피부과학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을 허용한 법관들의 판결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갖춤으로써 엉뚱한 법해석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회 입장은 이미 기존 피부과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던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 내용을 확대해 피부과전문의 등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의과와 치과 영역의 경계를 사실상 붕괴시킨 사법부 판결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풀이된다.

학회는 성명에서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근거로 내세운 '치과 교육 과정'과 관련해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 교육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2학년에 치과학을 한 학기 동안 교육받게 되는데, 대법원의 논리라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학회는 "의료 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부 미용 시술은 오랜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전문분야라는 점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피부암은 경우에 따라 점·잡티·기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진단이 가능한 피부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겪어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병변 구별이 기본이 돼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학회는 " 레이저 시술 역시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고 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며 "레이저 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8월 30일 '구강미백학회' 창립을 선언하고 오는 11월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학술활동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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