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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안면부 미용 레이저 시술 허용 "반대"

치과의사 안면부 미용 레이저 시술 허용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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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이익·편의보다 국민건강·법치 지켜야" 입장 발표
의료법, 치과의료·구강 보건지도 규정..."얼굴이 구강에 들어가나?" 반문

▲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이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대 법학연구원 콜로키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8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한 데 이어 8월 29일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전남의사회는 2일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소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얼굴에 구강이 속해 있는 것이지, 구강에 얼굴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누구의 이익이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법치를 지키는 곳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치과의사는 면허범위 이외의 진료영역을 탐하지 말고, 본인의 분야에서 올바른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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