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거점병원 중심으로 협력병원 이용하는 방안 논의 중
7000개 희귀질환 중 치료제 개발된 질환은 고작 20여개
희귀질환 전문병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권역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병원 등을 활용하는 운영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희귀질환과 과장은 2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회 희귀질환 국제심포지엄에서 '희귀질환법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외국의 경우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전문병원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빠른 진단과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연구개발 센터에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나라별 네트워크로, 일본은 지역병원들이 협력센터 구조를 이뤄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희귀질환 전문병원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권역별 거점병원 ▲권역별 거점병원+협력병원 ▲질환(군)별 네트워크에 따른 운영방안이 논의 중이다. 일본과 유럽의 지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희귀질환은 7000개 정도 된다. 진단이 어렵고 진단이 된다 한들 5%만 치료제가 있다. 조기진단을 위한 진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치료기술의 개발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산정특례제도, 질본의 유전자진단지원 사업 등이 진행됐으나 체계적 접근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희귀질환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비롯한 전문기관 지원, 등록통계, 연구개발 및 조사통계 등이 진행될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표적인 희귀질환 지원사업이 의료비 지원이다. 확진받은 환자 중 치료제가 있는 경우 급여 지원에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진단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병명조차 모른 채, 치료기술이 없어 상태가 악화되는 걸 두고볼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앞으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희귀질환은 질병 특성상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에서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로 국가나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희귀질환법 제정과 더불어 종합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부여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 지원이 보다 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말 통과된 희귀질환관리법은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제정 중이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질환이다. 법안에 따르면 질본 안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두게 되며, 여기서 희귀질환의 연구개발과 종합관리,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관리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희귀질환을 앓는 국내 환자는 50만명으로 추산된다. 7000여종의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은 20여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