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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부당이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부당이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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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폭로'..."최대 수백억 추정, 반드시 환수해야"
"신의료기술개발 지원 제도인 '보험약가 우대제도' 악용 확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과거 3년간 최소 53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당 이득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 지원 제도인 원료의약품 보험약가 우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정부의 의료기술개발 지원 제도인 원료의약품 보험약가 우대제도를 악용해, 지난 3년간 최소 5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측은 먼저 "지난 6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과거 복제약 관련 비리를 접하고, 지난 두 달간 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윤 의원측에 따르면 제보의 내용은 지난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는 것이다. 즉, 2012년까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 를 악용했다는 것.

윤 의원측은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를 만난 이후 수 차례의 만남과 논의를 통해 우선 허위 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 품목(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의 제조 기록서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방법대로는 원료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7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해 5건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고,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고, 또 국민들 역시 높게 책정된 약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특히 "더구나 이 문제가 5년 전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가 됐고, 두 차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화학식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제조 기록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식약처와 심평원의 심사 기능에 대해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7일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약가를 높이 받으려는 일부 제약회사로 들어가 낭비되지 않고,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지원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약제비 부당 수령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는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례를 만듬과 동시에, 식약처와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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