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33 (금)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개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2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현행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위반 "최고 처벌"
국회서 대리수술 금지·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 환자의 동의 없이 후배 의사에게 시킨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을 빌어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이어서, 의료법상 최고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모 교수, 해외학회 참석 차 출국하면서 해당 기간 자신이 집도하기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후배 의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삼성서울병원측은 그때야 A 교수에게 무기 정직처분을 내리는 한편 병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교수는 현재 진료와 의대 강의를 모두 중단하고 연구실에 출근만 하는 상태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최고의 행정처분이 A 교수에게 내려졌음에도 의료계 일각과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결정에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을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형회과의사회는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기소해서는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없다"며 "유령수술을 상해죄로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가 실행범이 되고, 같이 수술에 참여한 직원도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유령수술 자체를 기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의료법에 대리수술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의 대리수술을 금지하고, 수술 전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리수술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