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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서 이용할 인공지능에 '수가' 마련해야

의료현장서 이용할 인공지능에 '수가' 마련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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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고서, 의료데이터 표준·의료사고 대비 강조
"AI, 미래 의료서 활용 시대적 흐름...안전장치 논의해야"

인공지능(AI)이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수가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국내 AI시장 규모는 2020년 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27조 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AI 시장 규모 전망

특히 IBM 왓슨을 이용한 암 진단률은 96%에 이를 정도로, 의료분야에서 AI 기술은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 보다 정밀한 진단으로 의료 현장에 막대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의료분야에서 AI 기술은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인공 신경망 등을 적용해 환자의 종양·심혈관 질환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 의사에 의한 진단 및 의료영상 판독을 받으면서 수술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인의 대용량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자 이상과 관련된 질환을 탐색하고, 대용량 의료 데이터로 부작용이나 약리기전을 예측하고 분석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AI 기술이 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미흡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기술이 의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거나, 비급여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AI를 적용한 의료기기 허가 사례나 AI 소프트웨어를 위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AI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는 기능적 역할로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과정의 모든 상황을 가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데이터의 표준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국내는 2014년 마련된 한국보건의료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WHO의 국제질병사인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또 진료기록 시 의사마다 표현방식이나 기록방법이 다양하다. AI를 이용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국내 의료데이터를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구분된 표준데이터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에 대한 의료사고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기반의 의료행위는 고혈압·당뇨병 등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적 질환에는 유효하나, 정신분열증·통증 등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아날로그적 질환에는 불안하다. 그만큼 AI의 판단이나 결과의 책임소재, 환자안전 등 관련범위와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용 진흥원 R&D 기획단 연구원은 "AI 기술이 미래의료의 주된 인프라가 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향후 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제도에 대한 정비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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