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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진료실서 환자에 피습

치과의사도 진료실서 환자에 피습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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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르는 폭행으로 의료진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도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설모씨는 자신이 다니던 치과병원에서 A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설모씨는 평소에도 치료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시해 왔으며, 지난달 치아를 뽑는 치료를 받은 뒤 통증으로 인해 항의했다. 계속해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설모씨는 A씨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사이 옷 속에 숨겨 놓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는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상태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폭생사건은 반복되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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