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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예방위해 의료기구 철저히 소독"

"C형 간염 예방위해 의료기구 철저히 소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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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안내

 

의료기관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구와 주사제 사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의사 회원들에게 긴급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C형간염 예방을 위해선 의료행위 및 문신, 피어싱, 침술을 포함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또는 적절히 소독된 재료를 사용하고 도구들에 대한 적절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다.

또 HCV에 감염된 사람은 칫솔,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나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별 사용하고, 출혈이 있는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혈액 노출이 되지 않게 관리록 교육해야 한다. 정맥주사 약물 남용자에게는 이를 중단토록 권하고 HCV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한다.

의료용 기구는 위험도에 따라 관리를 달리한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 멸균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는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로써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킬 수 있는 멸균과정이 필요하다.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사용한다. 멸균 전 적절한 세척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들은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로 분류된다.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구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 고온멸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병실 집기 등은 낮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다만 피가 묻은 비위험기구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결핵균은 죽이지만 세균 아포만 죽이지 못하는 '중간 수준' 소독이 필요하다.

내시경은 준위험기구로 분류되며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순서로 관리한다. 생검 겸자, injector, snare 및 hot biopsy forceps 등은 고위험기구 (Critical instrument)에 가까워 멸균된 일회용 (Disposable) 기구를 사용하거나 멸균 사용이 권장된다. E.O 가스 소독, Plasma 멸균법 등을 이용한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사기 사용과 관련해 의협은 주사제 조제나 투여 등으로 사용한 주사기(Syringe, 주사침 이외 부분) 및 주사침(Needle)은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주사기는 한 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주사침(Needle)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의협 지침에 따르면 사용한 주사기 또는 주사침을 바이알에 절대로 넣지 않아야 하며, 바이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급적 단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회 투여용 바이알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한다.

다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배정토록 하고, 환자 처치장소와 인접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한다. 무균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

또한 정맥주사용 수액백이나 수액병은 한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의료기기 등 물품은 소독 등을 통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초음파겔은 멸균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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