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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타 직역 의료행위 실행 갈림길"

"의사도 타 직역 의료행위 실행 갈림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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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프락셀레이저 대법 판결 "회원들께 사과"
"면허 근간 흔들어...국민 건강권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자료사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3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대책회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만 5168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료면허의 영역을 무참히 허물어 버리고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의 영역을 허물어버리고 면허제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사들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대법 판결을 계기로 의사도 타 직역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추 회장은 "다른 직역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사들만은 꿋꿋이 참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로운 길을 가야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타 분야를 교육해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실행토록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영역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더 이상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을 상 사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협회는 지속적인 홍보와 여론 형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의료면허 영역구축을 위한 입법·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충격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의사의 영역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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