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프락셀레이저 대법 판결 "회원들께 사과"
"면허 근간 흔들어...국민 건강권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3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대책회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만 5168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료면허의 영역을 무참히 허물어 버리고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의 영역을 허물어버리고 면허제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사들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대법 판결을 계기로 의사도 타 직역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추 회장은 "다른 직역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사들만은 꿋꿋이 참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로운 길을 가야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타 분야를 교육해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실행토록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영역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더 이상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을 상 사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협회는 지속적인 홍보와 여론 형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의료면허 영역구축을 위한 입법·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충격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의사의 영역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