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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피부레이저하면 우리는 구강미백"

"치과의사가 피부레이저하면 우리는 구강미백"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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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대법 판결 반발 "구강미백학회의 창립"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피부과 의사들이 충격에 빠졌다. 사법부가 의사면허 경계를 허물어뜨린 이상 피부과의사들이 치과 영역인 구강미백 분야를 가져오겠다는 분위기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구강미백학회' 창립을 선언하고 오는 11월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피부과 교과 과정에 구강해부, 구강질환 및 다양한 치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교과 과정을 피부과의사들을 상대로 본격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29일 대법원의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교육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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