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새로 추가된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 등 7종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으로 발생한 간질환은 물론 바이러스 세균 등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또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회사 일과 관련한 잦은 음주로 인해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습관성 음주 때문에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약, 건강식품, 녹즙 등 미검증 물질 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과체중 및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변증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화상 한진 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과 염화비닐 타르 망간 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증 합병증의 범위에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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