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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F 주사 급여확대로 암환자 치료율 높인다

G-CSF 주사 급여확대로 암환자 치료율 높인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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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 65세까지 급여확대로 성인환자도 혜택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사전심사 도입

9월부터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성인 ADHD환자도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서 총 10개 암종, 40개 항암요법 치료시로 대폭 확대했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복지부는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에서 4700여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ADHD는 급여대상이 6∼18세로 제한돼, 성인 ADHD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ADHD는 6∼65세까지 급여대상을 확대, 성인기에 진단 받은 2300여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는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며,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요양기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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