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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이 무죄?"

경기도의사회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이 무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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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기만 하면 국민안전 소홀해도 되나? 비난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서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에 경기도의사회가 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지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11만 의사들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다. 시술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있을 만큼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매우 침습적인 시술"이라며 "국민이 편하기만 하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은 소홀해도 된다는 것인가"라 비난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대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의료계 직능간 경계가 무너지고 이는 비정상적인 과잉 진료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해 이와 같은 직능간 갈등과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11만 의사들은 치과의사들의 레이저 시술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험을 받는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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