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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벌금 등 '징역 1년당 1000만원' 상향
의료법 위반 벌금 등 '징역 1년당 1000만원' 상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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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 소관 28개 법률 벌칙조항 일제 '통일' 개정 추진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조항에 대한 벌금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의 조항들의 벌금조항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동일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관련 법률들의 벌금 상한액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게 된다.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징역형과 벌금형 간 형평이 맞지 않는 28개 법률안 70개 조항을 일제히 개정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 28개는 국립중앙의료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체해부보존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양특례법, 자살예방법, 장기이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대혈관리법, 지역보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등이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벌금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은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은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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