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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에게 칼 휘두른 행위 엄정한 법집행 촉구
진료의사에게 칼 휘두른 행위 엄정한 법집행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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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의료인에게 이해 가하는 행위 용납 안돼"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제정할 것 제안

경상북도의사회가 최근 의사가 진료중에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린 사건과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에게 위해는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안전한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망상 장애를 가진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혈압을 치료하던 의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기능의 마비에 따른 내원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그 어떤 논리로도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를 더이상 국민의 선의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처리함에 있어 사법 당국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예방 및 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의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처벌에 못지 않게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선 의료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정과 실행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의사회원 일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회원과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병상에 누워 있는 회원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돼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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