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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 프렉셀레이저' 소송 오늘 선고

대법 '치과의사 프렉셀레이저' 소송 오늘 선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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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이어 레이저시술 까지...의료계 '촉각'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하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29일) 오후 내려진다.

대법원은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 오후 2시 20분 제2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치과의사 이 씨가 환자 안면부위에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1심에서 유죄, 2013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뒤 3년째 계류 중인 사건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대해 '합법' 취지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번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부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8월 23일 현재 1만259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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