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127일 업무정지 취소해 달라 소송했지만

127일 업무정지 취소해 달라 소송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9 08: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요양급여비 부당하게 부담...건강보험체계 흐트려
IMS 시술 의사 항소 기각...NECA, IMS 신의료기술평가 '실종'

▲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IMS 시술 도구인 플런저(plunge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127일이라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외과의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54988)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현지조사 결과, 'A원장이 근육내 자극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 IMS)'를 하고 1억 41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환자에게 IMS 시술에 앞서 비급여로 처리키로 합의한 후 비용을 받았으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양급여와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임의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있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진료하고 28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담케 한 점, 물리치료사 퇴사일·근무 형태를 다르게 신고하고 1512만 원의 이학요법료를 부담하게 한 점, 물리치료사 1인당 이학요법료 기준 초과를 통해 429만 원을 부담케 했다고 덧붙였다.

A원장은 프롤로요법을 시술했을 뿐 IMS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점은 인정했지만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를 전적으로 물리치료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심층열치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4개월이 넘는 장기 처분은 요양기관 운영에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미치며,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대 고령인 점 등을 들어 았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가입자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를 유발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IMS는 2008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8건의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됐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오리무중이 된 상태다. IMS는 바늘과 플런저(plunger)를 이용해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유발부위와 신경 주위를 자극, 신경 및 연부조직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치료법.

하지만 한의계가 IMS를 침술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혁 대한IMS학회장은 "15년 전 처음 외국에서 국내에 소개된 IMS는 건식 니들의 단순한 형태였지만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IMS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다양한 치료 기술도 개발됐다"며 "IMS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IMS도 하나의 의료기술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행정부와 사법부는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