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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조사,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강압적 현지조사,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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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서 현지조사 개선 촉구
공정한 현지조사 위해 의사단체 참여 요구

▲ 김숙희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진
서울시의사회가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제14차 학술대회에서 실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경기도 안산 소재 비뇨기과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후 심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누구 하나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는 강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 및 관련단체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 이번 현지조사가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엄중히 재조사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재발방지와 현지조사 관련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또 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대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강압적인 실사 등을 사유로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의사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의 구체화 및 명확한 고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행정처분 기준의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가 현지조사에 참여해 공정한 실사가 이뤄지고, 실적위주로 반강압적인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기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런 개선을 위해 명확한 급여기준을 개정하고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며 "현지조사 전 사전계도 및 사전통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지조사 문제는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미란다 원칙조차 실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협에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각 시도의사회에서도 완전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릴레이방식의 수단을 이용해 압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질 향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밖에 임상의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성공 개원을 위한 '세무조사 잘받기', '개원양도양수 방법'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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