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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화상·실명위험에도 치과의사가 레이저를?"
"화상·실명위험에도 치과의사가 레이저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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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받은 의사 아니면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
예뻐지려 받는 미용치료...더 나쁘게 하면 국민건강 어쩔건가

▲ 경기도의사회가 28일 학술대회에서 프락셀 레이저 부작용 사진전을 열었다 ⓒ의협신문 박소영
"전문의가 제대로 교육받고 시술해도 프락셀 레이저 부작용은 최대 30%까지 나타날 수 있다. 치과계에서는 '교육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다. 그렇게 따지면 의사도 의대에서 6개월간 치과교육을 받는다. 그럼 의사도 치아미백이나 발치를 해도 된단 말인가?"

경기도의사회가 28일 열린 제13차 학술대회에서 '프락셀 레이저 부작용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에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 후 생긴 울긋불긋한 염증과 단순포진, 함몰성 흉터 등의 사진 10여점이 전시됐다.

이날 허훈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레이저 치료의 기본 원리는 화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게 염증과 색소침착인데, 흉터가 생길 확률은 10∼30%지만 염증과 색소침착은 90% 이상 된다. 피부가 푹 파이거나 튀어나오기도 한다. 시술할 때 의사와 환자 모두 고글을 착용하지 않으면 실명될 위험도 있다"며 "예뻐지려고 받는 미용치료를 비전문가가 함으로써 예후를 더 나쁘게 하면 어떡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 허훈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 ⓒ의협신문 박소영
이어 "문제의 핵심은 의사는 부작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데 치과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진단과 치료, 부작용과 합병증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치료해야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치과에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 밝혔다.

허 부회장은 "만일 피부과 의사가 매복된 사랑니를 뽑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반대로, 치과의사에게서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게 상식적인가? 아니다. 이처럼 편의성보다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대변인(총무이사)은 직역갈등을 법원으로 떠넘긴 보건복지부 행태를 비판했다.

현재 대법원은 미용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하다 2009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의사 사건을 3년째 계류 중으로, A씨는 2012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2013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를 법원에 넘겼다. 정부가 일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며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은 보톡스 시술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보톡스의 경우 치과에서도 악관절 치료목적으로 사용해왔다. 레이저는 치과의 개연성이 없는데도 대법원까지 왔다는 게 아이러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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