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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국립암센터도 걸면 걸린다"

"1인 1개소법 국립암센터도 걸면 걸린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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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비의료인 복수기관 허용하면서 의사만 역차별...위헌"
정영호 의료재단연합회장 "해외 진출하라면서 발목 잡아서야"

▲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국립암센터도 엄밀히 따지면 1인 1개소법 위반입니다. 충분한 검토나 공청회 한 번 없이 74일만에 통과시킨 1인 1개소법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25일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암센터의 겨우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개인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영에 참여했다"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법)에 따라 개인병원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과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등의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2015헌바34)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의료재단연합회는 25일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 회장은  "1인 1개소법에서는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타 의료기관 이사로 참여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은 복수의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병원장은 "차라리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비의료인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여러 의료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국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병원을 세울 경우 1인 1개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요양급여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며 "해외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병원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영리를 추구하는 일부 네트워크나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개설한 불법의료기관과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철준 의료재단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복수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한 의료인이 한순간에 불법행위자로 전락했다"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법인에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인 1개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운영의 범위가 불명확해 입법으로 인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나 경영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법 처럼 1인 1개설주의를 명문화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의료법인 이사 구성상 혼란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은 물론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면서 "지나치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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