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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법 강제조정, 현지조사 7일전 통보

의분법 강제조정, 현지조사 7일전 통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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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만 자동개시될 뿐 조정결정 동의는 의료기관 선택
현지조사 받을 때도 일주일 전 사유와 일시를 서면 통보

▲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 ⓒ의협신문 박소영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료분쟁조정이 강제개시되더라도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동의할지는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감정 등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최고위자과정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판사 출신으로 제20대 사법연수원장 역임 후 2015년 4월부터 분쟁조정원장을 맡은 박 원장은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보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 판례를 보면 환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완전히 승소할 확률은 2∼4%, 일부 승소까지 포함하면 55%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의료과실이 인정돼 환자측이 승소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60∼80년대에 70%이던 환자측 승소율이 2000년대 후반에는 61%로 떨어지고 있다"며 "근래 들어 하급심 판결은 의료인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 조정개시'를 명시한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며 의료계의 큰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1등급 사건만 자동개시되는데, 절차만 개시될 뿐 조정결정에 동의할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개시되는 사건이라도 진료방해와 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피신청인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지조사를 받느냐는 궁금증에도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또 의료기관에게 일주일 전까지 사유와 일시를 서면 통보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 통상 2번 정도 출석하며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도 임직원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 조정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계산해 청구한 것이므로 신청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뿐 조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므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과 관련한 사건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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