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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한 한국일보 규탄"
"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한 한국일보 규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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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의료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8월 22일자 신문에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란 제목으로 '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 남용' '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 등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은 23일 해당 언론사에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조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정정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도 25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악의적인 내용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킨 기사에 대해 심히 불쾌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기사의 제목 '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에 대해 일부 산부인과도 아닌 전체 산부인과 의사를 지칭하며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의학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방하며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 남용', '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 등 표현은 매우 악의적으로 일부 산부인과의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산부인과에서 만연된 행위인 것처럼 표현해 모든 산부인과의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암 위험성 거론하며 강권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과잉진료를 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기자가 제시하기 바란다"면서 "만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유포했다면 해당 기자와 신문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 내용 중 잦은 생리 불순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은 26세 미혼 여성에게 질 초음파를 시행한 것을 과잉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만 보고 진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진찰과정에서 육안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음파 등 영상 장비와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여성 1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5%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의 실제 내용은 산부인과 진료시 걱정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진찰 및 상담과정이 쑥스럽다'는 응답이 67.8%를 차지했으며, '병에 대한 두려움'(39%), '비용에 대한 걱정'(26%)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과정이 쑥스럽다는 것은 여성이라면 충분히 공감하는 답변으로 볼 수 있는데도 기자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원인이 진료에 대한 민망함이나 부끄러움 때문인지,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 마치 과잉진료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면서 "비방의 고의가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가 '부당청구 금지 및 비급여 항목 가격 고시 등을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나 개업의들의 경영과 진료까지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재원들이 어떤 대화중에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지, 기자가 어떤 식으로 짜깁기를 하여 사실을 왜곡시켰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력한 항의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으며 단계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훼손 및 왜곡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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