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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영리화로 동네의원 죽는 꼴 못본다"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동네의원 죽는 꼴 못본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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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⑧ 오제세 의원...'노블레스 오블리주' 당부
환자안전법·의료중재법 효과 기대...'의원' 조세특례법·안경사법 추진

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협신문 김선경
19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선 의원이라는 관록을 증명하듯 보건의료 쟁점과 관련 법안들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명확했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오 의원은 먼저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이 의결돼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슷한 이유로 사망,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의무화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대한 기대 역시 컸다. 다만, 두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의원은 의료영리화는 곧 미국식 의료제도와 시스템이라고 동일시하고, 미국식 의료영리화를 자신도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료 분야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화되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동네의원 등 일차 의료체계가 붕괴한다고 우려했다.

보건의약계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생명을 다루는 훌륭한 일을 하는 전문인들로서 국민의 존경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부했다.

[이하는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Q.19대 국회 전반기(2012년 7월~2014년 5월)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복귀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일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보육, 연금, 장애인 복지 등부터 보건의료 분야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복귀했다.

Q.19대 국회에서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을 발의해 입법화했다. 두 법안 모두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데도 일부 논란이 있다.
=잘못된 주사를 맞고 여섯 살 종현이가 죽었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료사고 정보를 공유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법의 주안점이다. 병원 부담 늘리는 부분은 천천히 하고,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인식 공유가 확산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Q.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의료분쟁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이런 법 아래에서 의사가 중증환자 치료를 피할 것이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 일리 있는 우려다. 그러나 자동개시 개정으로 의사가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자각하고 더욱 신중하게 진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줄 것이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져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줄어들 것이다. 다만, 의료중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과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사진=의료전문지 사진기자단>
의료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고, 이런 전문성은 사회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법이다. 어려운 관문을 만드는 것이 의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Q.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20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의료영리화, 대형병원의 환자 독식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극히 일부 재벌급 대형병원들만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찬성할 뿐, 대부분 의사는 반대한다. 의료기관이 투자를 받아서 대형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 영리화되면 미국식 의료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동네의원은 다 죽고 대형병원만 살아남게 된다. 원격의료가 실마리가 돼, 의료계에서도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Q.정부와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 분야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산업화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체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고 환자 부담은 적은 것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 병원에 가면 비급여가 엄청 많다. 의료재난으로 서민과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의료기관 양극화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다만, 의료 분야에서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약 분야는 명확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19대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과 같이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다시 발의할 생각이 있나.
=기획재정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 감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같은 개정안을 이달 안에 다시 발의할 생각이다. 19대 국회에서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돈 많이 버는 의사들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려 하느냐'는 항의가 거세 의결되지 못했다. 중소병원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급여 진료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의료전문지 사진기자단>
Q.조세특례법 개정안 이외에도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있나.
=안경사 단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안경사 제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안경사만을 규정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과의사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과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경사들의 불만이 크다. 요즘 안경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배출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안경사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안과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양보해줬으면 한다. 다만,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들 간 조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를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과 현재 장기로 분류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기증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Q.보건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최고의 전문직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군이다. 고생하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고귀한 업종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도 받는다. 이런 인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의약계 종사자들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줬으면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줬으면 한다.

갈수록 비급여가 늘 것이고 의료비 증가 문제가 크게 대두할 것이다. 의료계가 이 부분에 대해 각성하고 고령사회의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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