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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적반하장' 의협 고소, 모두 '불발'

한의협의 '적반하장' 의협 고소, 모두 '불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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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고소, 광고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오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협 홍보물.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형사고소,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등은 불기소, 기각으로 끝이 났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보건상 위험하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한의협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은 모두 불발로 끝났다.

지난 1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협회 페이스북 계정에 김필건 회장 시연의 문제점과 한의사 현대의료기소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그림을 게시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광고의 게시를 금지하는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2일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김 회장측 소송대리인은 항고장을 제출했다가 8월 3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해 항고가 자동 기각됐다. 김 회장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김 회장측 소송대리인이 소 취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동일한 사안으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형사 고발한 사건은 이미 지난 6월 22일 서부지방검찰청이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당시 추 회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대표가 공개 시연한 것은 이원화된 국내 의사면허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당한 행동"이라며 지적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해 "의협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국민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서 게시물의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고소인인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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