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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06:00 (목)
"모든 의료행위에 설명의무...현실적으로 불가능"

"모든 의료행위에 설명의무...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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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난색' 표명
"의료소송 남발...의사-환자 신뢰관계 깨질것"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월 9일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개정안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의료현장에서는 설명의무가 꼭 필요한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 경향도 치료 당시 환자의 분별력 여부, 질환의 정도, 위험의 전형성, 합병증의 발생빈도, 침습의 긴급성 등에 비춰 설명의무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설명의무가 잘 이행됐는지 여부를 측정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설명의무의 질'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소송의 남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설명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료사고에서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설명의무흠결을 이유로 의료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의협은 "설명의무 조항이 입법화될 경우 의료소송 남발의 단초로 악용돼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며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이 규율해야 할 문제이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사상 법원이 판단해야 할 설명의무 여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지 않았고, 판례 태도와 비교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안별로 복잡 다양한 진료의 구체적 내용 및 환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판례법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미국뿐 아니라 성문법 체계를 가진 독일에서도 설명의무를 법률상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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