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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확진 가평군공보의, 위험근무수당 받는다

잠복결핵 확진 가평군공보의, 위험근무수당 받는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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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보건소 "지난주에 지급 결정, 9월부터 소급 지급할 것"
지급과 철회 번복...대공협 "감염과 수당간 연계성 부인 추정"

 
6월 초 잠복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가평군보건소 A공보의가 9월부터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받게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약 3개월만이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주 A공보의에 대한 위험수당지급을 결정했다. 9월부터 그간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가평군보건소는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5월 24일 공보의 2명과 기타 보건직 공무원 7명 등 총 9명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 A공보의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공협은 "A공보의는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농촌의 높은 결핵 유병률 등에 의해 공보의는 결핵 감염에 더 취약하다. 전국 150여개 지자체에 근무하는 2000여명 공보의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추가감염이 우려된다"며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잠복결핵 확진이 보도된 6월 중순만 해도 가평군보건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6월 13일 기준 경기도 내 18개 시·군구 중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단 두 곳, 가평군보건소와 김포시보건소였다.

A공보의가 수당을 받게 된 과정도 철회가 번복되는 등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림 대공협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가평군보건소는 A공보의의 잠복결핵 확정 이후 제일 먼저 위험근무수당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추후 이를 번복했다. 결핵감염과 위험수당간의 연계성을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됐다"며 "확진이 된 후 수당을 준다고 하면 진료 중 감염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돼 이를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의 확인전화에 가평군보건소는 "원래 주려고 했던 수당이다. 잠시 보류했던 건 사실이나 지급하라는 보건소장의 지시가 지난주 있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공보의는 현재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다. 본인도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추후 치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본인 개인을 위해서는 치료하는 게 좋으나, 전염성이 없으므로 잠복결핵에 걸렸다고 해서 진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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