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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으면 가슴 커져요' 한방 미용 시술 '주의'

'침 맞으면 가슴 커져요' 한방 미용 시술 '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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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피해구제 건수 중 약 40% '한방미용'
"시술 효과 객관화 한계...과도한 기대 말아야"

A 씨(여, 30대)는 지난 2014년 7월 가슴 확대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침 시술(총 25회, 두 컵 확대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420만 원을 지급하고 2015년 7월까지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어 진료비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 씨(여, 20대)는 2015년 9월 이마와 코 한방성형을 위해 ○○한의원에서 매선침 시술을 받았으나 코 부위에 매선이 노출되고 시술 부위의 염증 소견이 확인됐다.

C 씨(남, 10대)는 원형탈모로 2015년 12월 ○○한의원에서 한약, 약침 치료를 받기로 하고 5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한약 복용 후 두드러기가 발생해 같은 달 다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다시 두드러기 증상이 생겼으며 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진단을 받았다.

 

D 씨(남, 30대)는 2014년 3월 비염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후 오심, 구토, 기력저하, 심한 피로감이 발생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았다.

E 씨(여, 70대)는 2015년 7월 간세포암 폐 전이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서 암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약 복용 등 치료를 받았으나 3개월 후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미용목적 한방 진료를 받은 대부분 환자들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3일 "최근 미용목적으로 한방 진료를 받는 사례도 상당하지만, 미용목적의 한방 진료를 받고 효과가 없거나 미흡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 및 약침요법, 피부침 및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그 원리는 경피,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 효과를 객관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진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알리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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