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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하면 자격정지·징역 3년·벌금 1000만원"

"대리수술 하면 자격정지·징역 3년·벌금 1000만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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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대리수술은 심각한 범죄"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료기관에서 종종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대리수술을 엄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가 대리수술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형과 벌금까지 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며,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확인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수술 방지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 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대리수술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며 "의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선서의 내용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리수술이) 의료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긴 식품을 판매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대리수술은 범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안전한 조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제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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