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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노·법무] ③ 탈세의 유혹과 현금매출관리 중요성
[병의원 세·노·법무] ③ 탈세의 유혹과 현금매출관리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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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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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절세와 탈세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비단 병의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의 바람일 것이다. 하물며 그 방법이 합법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여기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탈세, 법 울타리 밖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전문가의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절세'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인출금과 현금관리, 소득률이나 주요경비 비율 등 각종 비율관리 등을 바탕으로 재무상태와 소득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또한 회피하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누구나 욕심이 있는 법. 고소득자일수록 적용 세율은 높으며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 41.8%) 전문가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컨설팅 내역 그 이상을 바라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물며 고소득 자영업자군에 속하는 병의원 원장님들은 오죽할까.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각종 손익자료를 뒤적뒤적한다. 그러다 어떤 분은 가경비(임의로 기입하는 비용)에 손을 댈 것이며, 어떤 분은 매출 누락을 바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엔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탈세가 된다.

■ 달콤한 독, 현금매출누락

어찌됐든 탈세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다. 이번 글에선 특히 매출누락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병의원의 매출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병의원의 경우 공단매출 · 신용카드등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일반 현금매출 등, 매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보통 매출감액을 얘기하면 이 중에서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 현금매출이다. 다른 매출과는 다르게 일반 현금매출은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서 국세청이 이를 포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급적 매출누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다. 물론 국세청이 현금매출을 지금 당장 추적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망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예리함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현금 거래시 총 거래금액 10만원을 넘는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병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필수 가맹 대상자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저 10만원의 기준은 '총 거래금액'이며, 만일 100만원짜리 거래를 잘게 쪼개서 5만원씩 결제하더라도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의 기준은 100만원이므로 발급의무대상에 속한다.

만일 10만원이 넘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50%의 과태료와 현금영수증 관련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에 속하게 된다. (가산세의 경우 현금영수증 관련만 5%이며, 추가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10~40%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따로 나올 수도 있다.)즉, 매출 100만원 줄여보려고 했다가 가산세와 과태료로 인해서 100만원 그 이상을 토해낼수도 있는 것이다.

■ 선진화된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

또한 언제나 그렇듯,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만일 현금매출을 누락해서 매출이 낮게 잡히더라도 어찌됐든 돈은 벌었으니 그만큼 쓰게 될 것이다. 갑작스럽게 지출이나 재산내역이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것이 바로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며, 바로 그 시점이 세무조사의 시발점이다.

만일 저것이 매출누락이라면 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며, 타인이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유 없이 재산이 증가했을 리는 없을 테니 이런 것이 포착된다면 조사가 들어와서 각종 장부와 차트, 심지어 환자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해서 누락된 매출이나 해당 자산의 출처를 집계할 수도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 특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병의원 원장님들은 이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자신의 매출내역을 가급적 신실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자산 상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괜히 지금 당장의 낮은 세금을 바라고 매출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조사가 나와서 적발되었을 때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02-345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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