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 조치로 이뤄져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와 메르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검사 대상은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거나 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없이 본인 부담으로 적용된다. 다만 위험지역을 다녀온 임산부는 증상이 없어도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고대구로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23개 의료기관과 12개 임상검사센터로, 씨젠의료재단이 포함됐다.
씨젠의료재단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본원과 부산경남검사센터에서 전국의료기관에 몰린 메르스 감염 의심자들의 검체를 검사한 바 있다. 특히 '메르스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감염의심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의료재단은 임상진료 및 연구를 위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국내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해외 및 국내 감염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에서 조기발견하는데 신속한 진단검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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