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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레이저 타당한가? 토론회 '이목'

치과 보톡스·레이저 타당한가? 토론회 '이목'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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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일 개최...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참여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과 피부레이저 시술이 의학적·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가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부터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에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가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는 토론시간에는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치과의사의 미간·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 종류를 구분해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일반 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와 법조계·국회·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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