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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개인정보 모두 파기" 의혹 차단

"환자안전사고 개인정보 모두 파기" 의혹 차단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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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는 보고 후 삭제...누설시 징역 3년
보고 안 해도 패널티 없지만, 같은 사고 반복 막기 위해 적극 참여 권고

"접수된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는 보고 후 파기된다. 사고의 경중이나 빈도 등에 따른 처벌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의 외부제공도 일체 없다."

환자안전법에 따른 보고학습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전면 차단하며 병원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환자안전법의 목표는 환자안전 사고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면 이를 분석해 전체 의료기관에 학습시키는 '보고학습 시스템'이 핵심으로, 인증원은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을 맡았다.

▲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의협신문 박소영
석승한 인증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의료 상황을 예방하고, 사고가 있었더라도 보고·분석과 학습을 거쳐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환자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환자안전의 의미라 설명했다.

이날 구홍모 환자안전TF팀장은 환자안전 사고를 보고해도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처벌 등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파기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는 사고의 빈도와 경중을 따져 해당 사고와 관계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내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나 국회의원실 요구에는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란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보고가 끝나면 개인정보는 완벽히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의료인 개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질타나 처벌도 불가능하다. 만일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못박았다.

환자들이 스스로 환자안전 사고를 신고해 이를 민원 창구처럼 이용할 가능성에도 "접수된 내용은 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뿐이다.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실여부를 인증원이 판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환자에게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자료제공 등의 회신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구 팀장은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우편, 팩스와 이메일로 보고를 받고 있다. 향후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자동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예방가능한 사고 방지로 통해 2024년까지 입원진료비 1조 224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안전 사고 보고서에는 국가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내용을 적는 정책 제안란도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체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도 있을 것이다. 자율보고가 원칙이므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다. 다만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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