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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후속조치 추진

처방 전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후속조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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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확인방법·절차 등 규정
급박한 응급상황·환자 의식불명 등 정보 확인 예외규정도 명시

 
보건복지부가 의사 등이 처방 전에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에는 의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의약품 정보와 확인 방법·절차, 그리고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담겼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오는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조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사항은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이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 등이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 정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식약처장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 사용중지·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인지 여부와 그 밖에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로 규정했다.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은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DUR 시스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의약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이나 논문 ▲의학·치의학·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교재 등을 통해 하도록 해, 확인 방법을 DUR 시스템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정보 확인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의사 등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상병, 질병 분류기호, 임부 여부,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려는 의약품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그 밖에 환자에 관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정보를 전송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등이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의약품 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의사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자세히 규정했는데, ▲급박한 응급상황인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의식불명이거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임신 여부,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의약품 등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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