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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현대판 고려장? No"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현대판 고려장? No"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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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9월부터 15개 기관에서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적정 서비스 모델 개발 나설 것

▲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부터 실시할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며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한 건보공단은 오는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두 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11일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지난 2월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역기능 역시 우려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대판 고려장'이란 부정적인 인식과 질 저하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검증하고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고 단장은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현행의 입원형 모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오는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적용된다. 현행 입원형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며 시범사업 평가 종료 후 연장을 검토한다.

두 번째는 별도 모델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된다.

고 단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해 도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2차 단계에서는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가 산정 및 보상체계 도출과 함께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설정도 검토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기관은 2009년 19개 병원(282병상)에서 2016년 6월 기준 73개 병원(1208병상)으로 3.8배 늘었다. 그러나 이용률은 낮아 2008년 7.3%(5045명)에서 2014년 13.8%(1만 559명)으로 1.9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김시영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경희의대 교수) 역시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관리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는 "충분한 준비와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시행하게 되면 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수준 저하로 호스피스의 철학과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참여하려는 요양병원은 시설 및 인력 기준과 함께 호스피스 철학과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과소의료 제공을 통한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평가, 인증제도 재정비를 통한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9월부터 실시될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는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비암성 말기질환으로의 호스피스 대상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스피스 돌봄은 모든 만성질환의 진료의 필요 요소이므로 외국 선례에 비추어 현재 법에 규정한 만성 간질환, 호흡기 질환, HIV/AIDS 외에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이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비암성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의료와 복지가 연계돼 말기의 삶과 임종까지 돌보는 체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호스피스 서비스가 발전된 외국 사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외국은 대부분 주치의 제도 등이 정착돼 만성병을 관리하고 있거나 너싱홈 등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들 복지체계 안에 노인 관리가 포함돼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입원 호스피스는 대상환자를 말기암환자로 국한하는 반면 가정 호스피스는 비암성질환에 대해서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비암성 말성질환 환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기존 보건복지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적합한 효율적인 새로운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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