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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은 아이 탈모...의협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한약 먹은 아이 탈모...의협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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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먹은 아이 탈모 논란 종식하려면 검증해야"
한의약분업 통해 처방전 발급·조제내역 공개 요구

▲ 8일 자 SBS 뉴스에 보도된 한약 먹은 후 탈모된 아기 모습(SBS 방송화면 캡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 논란과 관련,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대 의학의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지만 한약은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방도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의 조제원료를 비롯해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한약을 먹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약과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확실히 규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책임 소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협회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자 SBS 뉴스(한약 먹은 후 탈모된 아기…배상금은 300만 원)와 10일자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FM 103.5 MHz) 인터뷰 기사(탈모 아이는 속 타는 데, 병원은 거짓 공문)에서는 세 살 짜리 아이가 함소아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진 사연을 소개했다.

탈모아기의 사연을 취재한 김종원 SBS 사회부 기자는 "'도적강기탕'이라는 한약을 마시기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머리가 대부분 다 빠졌다"면서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전했다.

보험사 자문을 맡은 한의사는 "몸에 냉기가 있는 아이에게 도적강기탕을 처방을 해준 거라면 이게 몸에 뭔가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약을 먹은 당시에는 아무런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5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소아 한의원 측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원형탈모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약을 먹고 발생하는 약인성 탈모와는 전혀 다른 질환"이라며 "한약으로 탈모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한약처방에 잘못이 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을 마치 기정 사실처럼 잘못 보도했다"고 SBS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탈모 한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의사협회는 자칫 한약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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