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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락셀 레이저 판결 앞두고 잰걸음

의협, 프락셀 레이저 판결 앞두고 잰걸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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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부작용 사례 수집, 공청회 추진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09년 기소된 치과의사가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를 각각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치과의 구강보건영역에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 주름살 수술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이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합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의협은 우선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위법 판결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마련해 전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또 비의료인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닌 자의 시술이 국민에 미치는 폐혜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의대·의전원학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문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 취지가 프락셀 레이저 사건에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치과에서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 교육이 없다는 점, 치과 국가시험에 프락셀 레이저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청회는 24일 국회 또는 협회 회관에서 의료계와 법학계 등 관련 학계, 언론, 국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7월 21일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영역에 주름살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는 의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지난 판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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