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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집단 C형간염 피해자, 1000만원 보상
다나의원 집단 C형간염 피해자, 1000만원 보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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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하보니 투여로도 완치 안 되면 추가 손해 재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으로 집단 C형간염에 걸린 다나의원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산정했다.

최근 급여된 만성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 12주 치료로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손해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중재원은 올해 1월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에게 7월 25일자로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발송했고,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재원은 오염된 잔여주사액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점을 증거로 다나의원의 과실 여부를 인정했다.

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했다.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에는 주사기로 혈액 역류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고, 오염된 잔여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을 볼 때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시기 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산정에는 최근 만성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의 출시 및 건강보험 적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보니 치료 후에도 C형간염이 완치되지 않을 확률이 1% 정도 있음을 감안해 피해자가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 지속 바이러스 반응(SVR)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정될 경우 그 이후의 손해는 별도 청구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C형간염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실 수입은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가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나의원 원장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다나의원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12주 복용에 완치율 95∼99%인 하보니로도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손해를 재산정한다는 점에서 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나의원 집단 C형감염 피해자 97명 중에서 15명은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28명은 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를 하거나 피해구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중재원은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을 해 주기 바란다.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게 신속한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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